Q 재외국민전형(12년 특례) 자격에 대해 문의합니다 2021-01-25 오후 10:18:00l조회수 37lJulia Sul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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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? 저는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이며 아이는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. 아이가 학기제의 변환으로 인해 해외고 23학기가 아래와 같이 충족되어 재외국민전형(12년 특례)의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. 2004년 1월 생 2009년 8월 ~ 2014년 12월 : 미국학제 G1 ~G6 1학기 (해외고 5.5년 충족) :교장의 권유로 만 5세에 입학함 2015년 2월 ~ 2016년 7월 : 한국에서 재학 (5학년1학기~ 6학년1학기 재학) : 2016년 8월 ~ 2022년 5월 졸업예정 : 미국학제 G7~G12 (해외고 6년 충족) 학기제의 변화로 인하여 23학기동안 해외에서 초, 중, 고 전학년을 마쳤으며 한국에서는 아이의 나이에 맞춰 5학년으로 편입하여 1년 반동안 학업하였습니다. 혹시 사유서가 필요하면 제출 가능합니다. 따뜻한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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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 답변드립니다. 입학홍보도우미() |
안녕하세요. 입학상담도우미입니다. 재외국민전형 지원자격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희망하신다면 번거로우시겠지만 입학홍보처(055-320-3700~2)로 직접문의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|